10년만에 ‘단통법 백지화’ 추진···휴대폰 보조금 경쟁 부활할까
정부가 10년만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백지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하향평준화’돼 있던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돼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통신업계가 과거처럼 막대한 지원금을 풀며 출혈 마케팅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정부는 22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 방안 중 하나로 ‘단통법 폐지’를 제시했다. 단통법에 규정된 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와, 현재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된 유통점 제공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요금제를 깎아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단통법은 통신사들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투명하게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2014년 마련됐다.
도입 당시에는 통신사의 과도한 지원금이 일부 이용자들에게만 쏠리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었다. 발빠른 소수 소비자들이 ‘떴다방’ 식으로 풀리는 지원금을 독식해 100만원짜리 핸드폰을 공짜나 다름없이 구입했다. 반면 정보에 어두운 장·노년 세대는 비싼 핸드폰을 제값 주고 사거나 심지어 바가지를 쓰는 일도 심심찮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자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었다.
아울러 통신사들이 단말기 보조금 대신 저렴한 요금제로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돌려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그러나 단통법은 애초 목적과 달리 통신사들의 경쟁만 제한하는 역효과를 냈다는 평가가 많다. 당초 기대했던 요금 할인이나 서비스 개선은 체감하기 어려운 가운데 통신사들은 마케팅 비용을 아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2014년 1조6000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 3년 연속 4조원을 돌파했다.
게다가 5세대(G) 통신이 보편화되고 2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 스마트폰도 등장하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이 올라가자, 통신사들의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후생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에 단통법을 폐지한다면 각종 보조금이 늘어나 전체적인 통신비 부담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보조금 상한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 통신사를 자유롭게 선택해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스마트폰 시장의 개화기였던 10년 전과 달리, 현재는 기기 교체 주기도 길어지고 통신 가입자도 늘지 않는 저성장 국면이기 때문이다.
과거 경험상 삼성전자·애플 등 단말기 제조사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통신사 경쟁이 활성화되면 소비자 수요를 부채질해 단말기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반면 통신사들은 과거의 출혈경쟁이 되풀이되면 수익성이 악화될까 긴장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시장 경쟁 활성화와 고객 선택권 확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객간 보조금 차별 부작용도 재차 불거질 수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통신사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아 고가 단말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됐던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 부담을 완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보조금 차별 문제는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식으로 부작용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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