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의혹 삼성 이재용 1심 선고 2월 5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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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내달로 미뤄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이 회장 등의 1심 선고기일을 내달 5일로 변경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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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과 같은날 선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내달로 미뤄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이 회장 등의 1심 선고기일을 내달 5일로 변경했다.
당초 이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됐었으나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이 회장과 검찰 양측 모두 이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최 전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실차장 등에게도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른바 '사법농단'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도 내달 5일 오후 2시 나온다.
그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이 골자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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