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높아 입주 막힌 김포 아파트…재시공하지만 2개월 뒤 이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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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고도 제한 규정을 어기고 아파트를 지어 대규모 입주 지연 사태를 일으킨 건설사가 결국 재시공에 나선다.
또 고도 제한보다 30㎝ 높게 시공된 옥상 난간의 알루미늄재질 장식용 구조물도 해체한 뒤 재시공하기로 했다.
재시공으로 2개월 뒤에나 이사가 가능해지면서 입주예정자에게 끼칠 피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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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양우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김포고촌양우내안에’(399세대)에 대한 재시공 계획안을 조합에 제출했다.
이 아파트는 김포공항과 3~4㎞ 떨어져 있어 공항시설법에 의거해 고도 제한 규제가 적용된다.
원칙대로라면 57.86m 이하의 높이로 건설됐어야 했지만, 아파트 8개동 중 7개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 높게 지어지면서 김포시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다.
시공사는 우선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을 다시 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인 옥탑을 해체한 뒤 고도 기준에 맞게 다시 설치할 예정이다.
또 고도 제한보다 30㎝ 높게 시공된 옥상 난간의 알루미늄재질 장식용 구조물도 해체한 뒤 재시공하기로 했다. 이르면 오는 3월 11일까지 재시공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은 지난 1월 12일이었다. 재시공으로 2개월 뒤에나 이사가 가능해지면서 입주예정자에게 끼칠 피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55세대가 오는 3월 초까지 입주하겠다고 신청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제때 이사할 수 없게 된 입주예정자들을 위해 시공사가 임시 거처를 마련할 것”이라며 “조합도 세대별 피해 상황을 확인해 시공사와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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