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높아 입주 막힌 김포 아파트…재시공하지만 2개월 뒤 이사 가능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4. 1. 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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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고도 제한 규정을 어기고 아파트를 지어 대규모 입주 지연 사태를 일으킨 건설사가 결국 재시공에 나선다.

또 고도 제한보다 30㎝ 높게 시공된 옥상 난간의 알루미늄재질 장식용 구조물도 해체한 뒤 재시공하기로 했다.

재시공으로 2개월 뒤에나 이사가 가능해지면서 입주예정자에게 끼칠 피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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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김포고촌양우내안에’. [사진 = 연합뉴스]
김포공항 고도 제한 규정을 어기고 아파트를 지어 대규모 입주 지연 사태를 일으킨 건설사가 결국 재시공에 나선다. 건물 높이를 낮춰 사용승인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22일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양우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김포고촌양우내안에’(399세대)에 대한 재시공 계획안을 조합에 제출했다.

이 아파트는 김포공항과 3~4㎞ 떨어져 있어 공항시설법에 의거해 고도 제한 규제가 적용된다.

원칙대로라면 57.86m 이하의 높이로 건설됐어야 했지만, 아파트 8개동 중 7개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 높게 지어지면서 김포시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다.

시공사는 우선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을 다시 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인 옥탑을 해체한 뒤 고도 기준에 맞게 다시 설치할 예정이다.

또 고도 제한보다 30㎝ 높게 시공된 옥상 난간의 알루미늄재질 장식용 구조물도 해체한 뒤 재시공하기로 했다. 이르면 오는 3월 11일까지 재시공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은 지난 1월 12일이었다. 재시공으로 2개월 뒤에나 이사가 가능해지면서 입주예정자에게 끼칠 피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55세대가 오는 3월 초까지 입주하겠다고 신청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제때 이사할 수 없게 된 입주예정자들을 위해 시공사가 임시 거처를 마련할 것”이라며 “조합도 세대별 피해 상황을 확인해 시공사와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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