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스태프 흉기 위협’ 셰프 정창욱, 징역 4개월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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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스태프 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셰프 정창욱(44) 싸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해 12월 27일 확정했다.
정 씨는 2021년 6월 자신의 유튜브 영상 제작자인 남성 A 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2022년 4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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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스태프 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셰프 정창욱(44) 싸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해 12월 27일 확정했다. 판결 확정에 따라 검찰은 정 씨에 대한 징역형 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2021년 6월 자신의 유튜브 영상 제작자인 남성 A 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2022년 4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21년 8월 유튜브 영상 촬영을 마친 뒤 머물던 미국 하와이 숙소에서 A 씨와 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 씨가 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낮췄다. 정 씨는 2014~2015년 JTBC 요리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유명세를 탔다. 2021년 음주운전 재범 혐의로 벌금 1500만 원 약식명령이 확정되기도 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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