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다음 달 5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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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선고가 다음 달 초로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이 회장의 선고기일을 오는 26일에서 다음 달 5일로 오후 2시로 변경했습니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춘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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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선고가 다음 달 초로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이 회장의 선고기일을 오는 26일에서 다음 달 5일로 오후 2시로 변경했습니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이 회장 측과 검찰이 오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재판부에서 해당 기록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견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춘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을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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