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이재용 1심 선고, 다음 달 5일로 연기

강은 기자 2024. 1. 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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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2년 10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혐의 관련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문재원 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 초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 회장 사건의 선고기일을 오는 26일에서 다음 달 5일로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회장 등은 2014~2015년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마련한 ‘프로젝트G’ 문건에 따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조직적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 승계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고 허위정보 유포, 주가 시세조종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삼성물산 불법 합병은 주주와 투자자,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혔을 뿐 아니라 한국의 시장경제 질서와 기업 경영에 대한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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