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잠든 이모 성폭행한 60대 조카…징역 5년

박경준 2024. 1. 22. 1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 마시고 잠든 이모를 성폭행한 60대 조카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이모 61살 B 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B 씨가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 마시고 잠든 이모를 성폭행한 60대 조카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이모 61살 B 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B 씨가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간음한 사실은 없다"며 준강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 씨 주거지에 설치된 가정용 CCTV 영상을 보면 A 씨가 B 씨 옆에 누워 이불을 덮은 채 추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도 찍혔다"며 준강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A씨가 범행 직후 B 씨 딸과의 통화에서 "나도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내가 미쳤다", "한 번만 봐달라" 등의 말을 하며 범행을 시인하거나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다가 이후 "만지기만 했다"고 돌변한 점도 A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반인륜적 성격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텐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결국 그 이후 피해자가 사망해 피고인이 용서를 빌고 사죄할 기회마저 사라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