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잠든 이모 성폭행한 60대 조카…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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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잠든 이모를 성폭행한 60대 조카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이모 61살 B 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B 씨가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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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잠든 이모를 성폭행한 60대 조카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이모 61살 B 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B 씨가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간음한 사실은 없다"며 준강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 씨 주거지에 설치된 가정용 CCTV 영상을 보면 A 씨가 B 씨 옆에 누워 이불을 덮은 채 추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도 찍혔다"며 준강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A씨가 범행 직후 B 씨 딸과의 통화에서 "나도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내가 미쳤다", "한 번만 봐달라" 등의 말을 하며 범행을 시인하거나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다가 이후 "만지기만 했다"고 돌변한 점도 A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반인륜적 성격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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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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