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선고 2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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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선고가 다음달 5일로 연기됐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이던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법하게 추진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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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선고가 다음달 5일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 등의 선고기일을 오는 26일에서 내달 5일로 연기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이던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법하게 추진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식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본다.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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