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부당 합병 의혹' 삼성 이재용 1심 선고…2월 5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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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선고 예정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다음 달 5일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6일에서 열흘가량 미뤄 다음 달 5일로 변경했다.
부당합병 관련 혐의로 시작된 이 회장의 재판은 기소 이후 약 3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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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선고 예정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다음 달 5일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6일에서 열흘가량 미뤄 다음 달 5일로 변경했다.
검찰과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추가 검토하기 위해 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옛 미래전략실 임원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이 이뤄졌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부당합병 관련 혐의로 시작된 이 회장의 재판은 기소 이후 약 3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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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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