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아내 살해했던 50대, 재혼 아내도 살해 징역 22년
지난 2015년 군인 신분이었던 A(54)씨는 당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부인과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 했고, 법원은 그에게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이후 9년이 지난 2023년 7월. 새 가정을 꾸린 A씨는 재혼 아내 B씨를 목졸라 살해했다. 화가 난다는 게 이유였다. 그의 두 번째 ‘아내 살인’이었다.
9년 전 아내를 살해해 옥살이를 했던 50대가 재혼 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40대 아내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와 세탁소 폐업 문제 등을 논의하던 중 말다툼이 벌어졌고, 격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했으나,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B씨는 같은 해 11월 결국 숨졌다.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던 A씨의 혐의는 살인죄로 변경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 상실 및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 그가 ‘사회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제약이 있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 정신 질환으로 치료받았다”면서도 “2015년에도 부인을 살해해 치료감호를 받고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약을 먹었을 때의 무력감을 이유로 임의로 복약을 중단하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때나마 가족이었던 피해자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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