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 후속조치 위한 정부 조직 출범…폐·전업 지원 방안 등 마련

한류경 기자 2024. 1. 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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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열린 개 식용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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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개 식용 금지법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2일)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장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맡고 동물복지정책과가 추진단에 포함됐습니다.

추진단은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폐업·전업 지원 방안과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단 내 농식품부와 산하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도 마련됐습니다.

또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와 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판매해선 안 됩니다.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개고기를 유통하는 경우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관련 업계의 폐·전업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단속은 3년 뒤인 2027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행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며 "육견 업계, 동물 보호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개 식용을 종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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