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기준 '1일 8시간→1주 40시간'… 노동계 "하루 21.5시간 일하라는 것"

이한듬 기자 2024. 1. 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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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연장근로 판단 기준을 하루 8시간이 아닌 주 40시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해석을 개정하면서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판단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주 40시간으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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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입주한 서울 시내 사무실에 불이 밝혀져 있다. / 사진=뉴스1
고용노동부가 연장근로 판단 기준을 하루 8시간이 아닌 주 40시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해석을 개정하면서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판단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주 40시간으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지난해 12월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는 일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 허용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됐다.

하지만 대법은 1주 1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가 아니라 1주 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고용부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번 행정해석 변경으로 이론상 하루 최대 21.5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변경된 기준에 의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하루 최대 21.5시간을 일하고도 연장노동를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노동자의 안전과 삶은 배제한 채 기업의 이윤을 위해 더 집중적으로 일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역시 논평에서 "이번 노동부 발표는 사용자들에게 연장근로시간 몰아쓰기가 가능하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국민들의 반대로 잠시 주춤했지만 이 정부가 몰아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압축노동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악용될 경우 하루 21.5시간까지도 압축노동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 이토록 신속하게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노동부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연장근로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막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회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입법 입법보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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