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重, `홍범도함` 납품지연 소송서 승소…방사청에 205억원 받는다

이상현 2024. 1. 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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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낸 200억원대의 물품대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회사는 방위사업청의 안전지원함 미지원, 관급품 결함 등으로 인해 잠수함의 납품이 지연된 것이지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했다.

이에따라 정부가 HD현대중공업에 지급하지 않은 잠수함 납품대금에서 지체상금 42억여원을 제외한 205억50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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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모습. 방위사업청 제공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낸 200억원대의 물품대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HD현대중공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회사는 지난 2011년 1172억6000만원 규모의 장보고-Ⅱ 7번함을 수주해 2017년 7월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방위사업청과 체결했다.

하지만 당시 이 잠수함은 약 6개월(189일) 더 늦은 2018년 1월에 인도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지체상금 약 335억원에서 정부의 미지급대금 채권 약 264억원을 빼고 71억여원을 정부에 납부했다.

이후 회사는 방위사업청의 안전지원함 미지원, 관급품 결함 등으로 인해 잠수함의 납품이 지연된 것이지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회사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49일에 대한 지체상금 약 87억원을 반환했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은 나머지 140일의 지연에 대한 책임도 방위사업청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248억여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HD현대중공업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지체일수 중 32일에 대해서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봤다.

이에따라 정부가 HD현대중공업에 지급하지 않은 잠수함 납품대금에서 지체상금 42억여원을 제외한 205억50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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