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황의조 4차 조사 '유력'
■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동의 없이 성관계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축구선수 황의조 씨는 조만간 4차 경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여름 우리 사회를 묻지마 폭행, 살인사건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런 사건인데.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사실 지난해 제가 이 피해 여성이 사망했다는 속보를 전했던 기억도 오늘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데.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양지열]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8월이었죠. 신림동에 있는 등산로에서 30대 교사를 이른바 철제로 된 너클이라는 흉기를 이용해서 폭행을 했었고 성관계를 거부하자 결국에는 살해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성폭력 처벌에 관한 처벌법 위반인데 강간살인이거든요. 여기에 의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거기에 전자장치 추적 30년까지 선고를 받았습니다.
[앵커]
지금 선고받은 게 무기징역인데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을 했었거든요. 형량이 낮아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양지열]
사실 이게 강간살인 같은 경우에는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징역 자체가 없고, 그리고 굉장히 죄질도 좋지 않다라고 봤고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피고인 최윤종이 재판을 받는 동안에 있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성문 같은 것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었을 때도 진정으로 마음을 뉘우치고 있다고 볼 만한 여지를 찾아볼 만한 여지가 없어서 그래서 다들 검찰이 구형했던 사형에 대해서 기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법원에서는 그렇게 봤습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생명을 박탈한다라는 형을 선고하는 것을 극히 예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형까지는 선고를 못 한다. 다만 판결문 자체에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석방이 될 경우에 대비해서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장치를 30년 동안 부착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한 것이고요. 판결문에 영구 격리를 하라고 해서 그게 나중에 꼭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20년이 지나서 법적으로는 가석방 가능성이 생기지만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그 판결문을 본 분들이 아무래도 참고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판결문을 남긴 겁니다.
[앵커]
일단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1심은 무기징역 선고. 유족들은 아쉬운 결과라면서 모방범죄 우려가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1심 법원 판단 이후 앞으로 2심이나 대법까지 갈 텐데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양지열]
결국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무기징역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위험성 같은 것, 내지는 최윤종의 나이도 30대이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무기징역이라고 하지만 아시겠지만 법적으로는 20년 정도가 지나면 가석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는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봤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면 1심 법원에서 판단한 것보다 더 재범 우려라든가 아니면 30년의 전자장치 부착만으로도 불가능하다, 이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정도의 심리 결과,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앵커]
황의조 씨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불법촬영 혐의 수사 상황인데요. 지난주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받았습니다. 이번 조사가 세 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거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사실 처음에는 황의조 씨 같은 경우는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로만 알려졌었죠. 그런데 막상 촬영을 했던 영상물을 유포한 사람이 황의조 선수의 형수로 알려지면서 지금 그 부분은 따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돼서 기소가 됐고요. 그런데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도 촬영한 촬영물 자체가 상대방이 모르게 촬영을 한 것이다. 불법 촬영이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돼서 지난해 그리고 이번 달 들어서 12일, 15일 두 차례 조사를 받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황의조 씨 측은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그다음에 잘 보이는 곳에 스마트폰, 휴대전화를 놓고 촬영했다. 피의자 측은 거부했고 지워달라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증거를 근거해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까요?
[양지열]
일단 가장 명확한 근거 내지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건 촬영물이죠. 그 촬영물 자체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촬영물에서 그게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촬영을 했지만 촬영한 각도라든가 아니면 촬영 전후에 나눈 대화 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촬영물 자체가 아니라도 이후에 지금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 측에서 이것을 지워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든가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거고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보이는 곳에 있었다. 피해자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정도만으로 바로 추정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말씀드린 결정적인 증거 외에 피해자 측의 진술이라든가 그때 당시의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조사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거부 의사를 어떤 형태로 얼마나, 어느 정도로 해야 이게 동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양지열]
사실 그게 우리 법원에서도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이것을 어디까지 밝혔을 때,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거부를 해야 이것은 범죄가 된다고 할 것이냐. 아니면 명시적으로 거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으로라도 거부를 안 했다고 해서 반드시 동의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동의를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입장이 있고요. 판례에 따라서도 이 부분이 조금씩 갈리기는 합니다. 쉽게 암묵적 동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유죄로 본 판례도 있고 또 한 차례에 그친 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일들이 있었을 경우에, 촬영물이 있었을 경우에 그중에 어떤 촬영물에 의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유죄로 보기도 하고 무죄로 보기도 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것은 단순히 카메라가 저기에 있을 거야라는 것을 피해자가 알 수 있었다, 이것만으로 동의로 바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앵커]
또 하나, 2차 가해 혐의도 추가로 받으면서 입건이 됐는데 지금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입장문에 넣었기 때문에, 변호인과 함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쟁점이 될까요?
[양지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황의조 선수를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 법무법인 변호인까지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 대상이 된 겁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그렇게 경찰이 판단했던 것은 황의조 선수가 본인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밝히는 과정에서 그 상대방이 기혼자이고 또 방송인이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굳이 그런 얘기를 왜 넣었어야 했을까. 그리고 현재 성폭력법에는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2차 가해로 그것도 따로 처벌하는 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의도 있었는지 내지는 그게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인지 아니면 변호인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정말로 상대방에 피해를 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도 뭔가 이런 정도의 내용을 만약에 공개적으로 밝히게 되면 황의조 선수도 사실상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까지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주변에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경우, 이런 것을 입장으로 밝혔을 경우 누군가가 특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상황이라고 본다면 그게 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밝히려고 경찰이 수사를 할 겁니다.
[앵커]
지금 황의조 선수는 출국금지가 된 상태잖아요. 대표팀도 자격이 박탈됐고 또 소속팀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전적 피해가 심각하다. 이거 과잉수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양지열]
경찰하고 황의조 씨 측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황의조 씨 측에서는 두 번의 소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 조율을 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조사를 늦췄다. 제대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차 조사를 앞두고 출국금지를 한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양쪽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에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 막연한 의심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이것은 의심스러운 상황. 그러니까 출석을 안 할 수도 있을 그런 상황이 있었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수사하니까 당연히 출국금지해야 되는 거지. 이런 정도였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이것은 논란이 될 소지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양 변호사님, 오랜만에 뉴스Q 나오셨는데 밝지 않은 뉴스라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또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과 관련된 뉴스이기 때문에 하나씩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수근, 이제 전직 프로 야구선수라고 해야 할 텐데 예전에 음주 사건에 휘말려서 은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사회부 기사에 등장을 했습니다.
[양지열]
벌써 은퇴한 지 2009년이기 때문에 전직이 맞고요. 하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겠죠. 지난해 12월 21일이었습니다. 자세한 사연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술자리에서 처음 보는 상대방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주변에 있던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특수상해로 입건이 됐고, 술이 많이 취했던 모양이에요. 본인이 직접 다음 날 사과문을 보내서 어떤 처벌이든지 감수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지난해 12월 20일.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이번에는 본인의 집에서 배우자를 또 폭행한 겁니다. 이번에도 집에 있는 골프채를 가지고 배우자를 폭행을 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12월달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많이 다친 편이었고, 이번에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하여튼 한 달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앵커]
지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골프채로 배우자를 위협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많은 분이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이렇게 한 달 사이에 비슷한 범행이 일어난 것. 이런 경우에 수사나 재판에 더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양지열]
아무래도 수사하는 경찰도 사람이고 검찰, 판사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처벌을 받고 나서 석방된 이후에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법적으로 딱 2배를 가중해라.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마는 어찌 됐든 비슷한 기간 내에, 한 달 내에 이런 일이 반복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음주와 습벽의 발현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재범 우려가 높다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수근 씨가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잘 변론을 해야겠죠.
[앵커]
그리고 같은 학교 학생을 성폭행한 뒤에 길에 버리고 도망 갔다가 붙잡힌 남성 얘기인데, 만취한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도망간 혐의로 구속된 사건입니다.
[양지열]
그렇습니다. 지난 19일이었습니다. 혜화역 부근에 있는 골목길에서 같은 학교 학생들이었고요. 같이 술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그러고 나서 새벽 4시경 정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 여학생을 따라가서 골목길에서 성폭행을 한 것인데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은 이 피해자가 골목길에 새벽 시간대에 버려진 채로 있는 것을 시민이 보고 신고를 해서 그게 알려졌고 결국은 CCTV 추적을 통해서 바로 당일 가해자는 체포가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성폭행을 저지른 뒤에 의식이 없는 사람을 이 추운데 길거리에 버리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A씨에게 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건가요?
[양지열]
일단 준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해자가 술이라든가 약물 때문에 의식이라든가 본인이 심신을 추스를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강제로 많이 마시게 했다라면 일반적인 성폭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건 아니었는데 다른 기회에 이 사람이 지금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구나라는 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앞에 준 자를 붙여서 준강간이고요. 사실은 법적으로는 동일하게 무거운 범죄로 처벌합니다.
[앵커]
우리가 이 사건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이유는 기시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재작년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을 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그때 그 20대 남성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이때 징역 20년이 확정됐거든요. 이때 어떤 부분이 쟁점이었습니까?
[양지열]
그때는 그게 8m 높이의 창문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다라면 혹시라도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강간살인죄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당시에는 판단하지 않았고 위험한 일이었지만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은 아니다라고 해서 치사죄로 그쳤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징역 20년형을 선고를 했는데 사실 이번 혜화역 부근 사건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추운 날씨에 새벽 시간대 만약에 늦게 발견됐다라면 비슷한 결과를 낳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사건이었죠.
[앵커]
말씀해 주신 인하대 사건도 그렇고 이번 혜화역 사건도 그렇고 이런 동료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학가 성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양지열]
글쎄요. 사실 이런 사회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같은 것들이 몇 년 동안 굉장히 크게 강조가 됐었고 많은 예방 조치도 있었는데 요즘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모임들이 아예 원천적으로 없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 대책이랄까 경각심 같은 것들이 느슨해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와중에 다시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가 되면서 모임들은 잦아지다 보니까 예전에 과거에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 많이들 쌓아왔던 경험이라든가 경각심이라든가 이런 게 사라진 상태에서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한 거라면 다시 한 번 이제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면 그런 부분도 다시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특히나 캠퍼스 주변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사건사고 들여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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