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OCI·한미 통합은 상속세 절감 꼼수 아냐

김양균 기자 2024. 1. 22. 17: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미사이언스와 OCI그룹 간 통합이 오너 일가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 절감을 위한 '꼼수'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한미그룹은 "사실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반박했다.

한미그룹은 22일 오후 언론에 배부한 입장문에서 "기존 상속세 금액은 이미 확정됐으며 확정된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한미그룹 최대주주 가족은 2020년 말 5400여억 원의 상속세를 부과 받고 작년까지 절반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절반도 법 규정에 따라 향후 3년 내 '할증'된 세액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시민단체 지적에 할증 상속세 이미 확정 반박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한미사이언스와 OCI그룹 간 통합이 오너 일가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 절감을 위한 ‘꼼수’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한미그룹은 “사실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반박했다.

한미그룹은 22일 오후 언론에 배부한 입장문에서 “기존 상속세 금액은 이미 확정됐으며 확정된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한미그룹 최대주주 가족은 2020년 말 5400여억 원의 상속세를 부과 받고 작년까지 절반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절반도 법 규정에 따라 향후 3년 내 ‘할증’된 세액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한미약품

이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회사는 “‘최대주주 할증 적용을 피하려 한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은 정해지지도 않은 미래의 상속세를 ‘현재’ 시점에서 논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과도한 추정에 의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 경영진의 나이를 감안하면, 다음 세대 상속은 수십 년 뒤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 기간 동안 상속세 관련 법률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 경영진의 다음 세대 상속은 전혀 관심사도 아니며 이를 논할 시기도 아니”라며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추정에 의한 단편적 해석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