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분식회계’ 혐의 이재용 1심 판결 2월 5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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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의 선고가 2월 5일로 연기됐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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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의 선고가 2월 5일로 연기됐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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