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무회의 경제부총리 주재···"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 상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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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무회의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다.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은 상정되지 않는다.
22일 총리실은 23일 국무회의가 최 부총리 주재로 열리며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 이송 후 15일 내로 공포 또는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30일 국무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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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에서 이태원 특별법 안건 제외
30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
23일 국무회의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다.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은 상정되지 않는다.
22일 총리실은 23일 국무회의가 최 부총리 주재로 열리며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초 이번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던 한 총리는 지난 주말 코로나19 확진으로 26일까지 공식 일정이 취소돼 최 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 진행이 결정됐다.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 특별법은 10·29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위는 최장 1년 6개월 동안 활동하며 조사 과정에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조사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감사나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별도 청문회도 열 수도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에게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야당이 여야 합의 처리 관행을 무시하고 국회 상임위원회·본회의 모든 절차를 단독으로 처리하고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 받는다.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총선 당일인 4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 이송 후 15일 내로 공포 또는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30일 국무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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