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 합병’ 1심 선고, 내달 5일로 연기

유종헌 기자 2024. 1. 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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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1심 선고가 2월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26일로 예정했던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선고기일을 2월5일 오후로 연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동행을 마치고 서울 김포공항 비즈니스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스1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모두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가 이를 추가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회장은 또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외부감사법상 거짓 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원을, 김신‧최치훈 전 삼성물산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은 부정하지 않았고, 사업이나 지배구조 등 여러 측면에서 주주의 이익에 부합했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도 최후진술에서 “저의 지분을 늘리려고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상상조차 한 적 없다”면서 “저의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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