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위협' 정창욱 셰프, 실형 확정.. 검찰 "형 집행절차 중"

이근아 2024. 1. 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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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동석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셰프 정창욱(44)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기각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징역 4개월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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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프 정창욱씨. 정창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술자리 동석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셰프 정창욱(44)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 형량은 징역 4개월이다. 정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기각했다.

정씨는 하급심에서 법정구속되지는 않아서, 상고심까지는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정씨에 대한 징역형 집행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21년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개인방송 스태프인 피해자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을 하고 흉기를 겨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개인방송 촬영을 위해 찾은 미국 하와이에서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징역 4개월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가 3,000만 원씩 공탁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JTBC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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