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곡할 노릇…무면허·음주운전 50대, 13년 전 이미 사망?

류원혜 기자 2024. 1. 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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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13년 전 사망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사망 처리된 줄 모르고 일하며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주민등록증 갱신에 대해 안내하고, 사망 처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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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13년 전 사망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10분쯤 파주시 조리읍 한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96%로 조사됐다.

신원 확인을 위해 인적 사항을 물어보는 경찰에게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했다.

경찰은 A씨의 주민등록 기록이 2011년 사망 말소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자신이 사망 처리된 줄 모르고 일하며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어떤 경위로 사망 처리가 됐는지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주민등록 말소는 사망이나 실종 등으로 생사가 불분명해 행적을 파악할 수 없을 때 이뤄지는 행정상 절차다. 주민등록이 말소됐지만, 거주불명자가 거주지에 살고 있거나 생사 등이 확인되면 신고를 통해 재등록할 수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주민등록증 갱신에 대해 안내하고, 사망 처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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