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1심 벌금 90만원…직은 유지

허호준 기자 2024. 1. 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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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제주지방법원 2형사부(재판장 진재경)는 22일 오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오 지사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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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22일 오후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제주지방법원 2형사부(재판장 진재경)는 22일 오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오 지사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벌금 100만원 미만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인정했으나 정치자금법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 지사가 사전선거운동 금지 기간인 2022년 5월16일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협약식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선거공약 추진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임을 짐작하였는데도 선거공약의 추진 상황에 관해 발언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오 지사 등은 6·1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16일 도내 한 비영리법인 대표 ㄱ씨와 공모해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단체자금 548만원을 선거운동 대가로 협약식 컨설팅업체 대표 ㄴ씨에게 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돈의 성격을 정치자금으로 보고 오 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 지사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해 협약식 컨설팅 대표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증명되지 않았고, 2022년 4월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여론 형성을 위한 도내 각종 단체의 지지 선언을 기획·주도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22일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3월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까지 8개월 동안 검찰과 변호인 간에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쳤다.

재판부는 이날 오 지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비영리법인 대표 ㄱ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거법 위반 혐의만 받는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에게는 벌금 500만원, 김태형 도지사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에게는 벌금 400만원, 컨설팅업체 대표 ㄴ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 유죄가 나온 부분은 행사 당일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대처 문제였다. 앞으로 변호인단과 긴밀히 협의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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