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상속세 꼼수' 주장은 과도한 추정·단편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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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그룹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OCI-한미그룹 통합은 상속세 절감을 위한 꼼수'라는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한미그룹은 22일 입장문을 내 "일부 시민단체가 언론을 통해 OCI-한미그룹 통합이 상속세 절감을 위한 꼼수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다. 이는 사실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잘못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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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한미약품그룹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OCI-한미그룹 통합은 상속세 절감을 위한 꼼수'라는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한미그룹은 22일 입장문을 내 "일부 시민단체가 언론을 통해 OCI-한미그룹 통합이 상속세 절감을 위한 꼼수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다. 이는 사실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잘못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한미그룹은 "기존 상속세 금액은 이미 확정됐다. 이 확정된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한미그룹 최대주주 가족은 지난 2020년 말 약 54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고 지난해까지 절반을 납부했다. 나머지 절반도 법 규정에 따라 향후 3년 내 할증된 세액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대주주 할증 적용을 피하려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해지지도 않은 미래의 상속세를 현재 시점에서 논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며, 과도한 추정에 의한 잘못된 주장"이라면서 "현 경영진의 나이를 감안하면, 다음 세대 상속은 수십년 뒤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기간 상속세 관련 법률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 현 경영진의 다음 세대 상속을 논하기엔 이른 시기라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추정에 의한 단편적 해석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미약품의 이번 입장문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최근 추진된 OCI그룹과 한미그룹의 통합이 상속세 절감을 위한 목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대응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하는데,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때는 할증이 적용돼 세율이 60%까지 늘어난다. OCI그룹과 한미그룹처럼 서로가 각 사 최대 주주 자리에 오르면 총수일가 개인 지분 상속 시 할증을 피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상속세 할증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로 보고 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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