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 IP 분쟁 마무리…액토즈소프트 취소소송 취하

조민욱 기자 2024. 1. 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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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 IP를 놓고 이어온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법적 분쟁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문에 대한 액토즈소프트의 취소소송이 취하됐다고 2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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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미르' IP를 놓고 이어온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법적 분쟁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문에 대한 액토즈소프트의 취소소송이 취하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은 액토즈소프트와 란샤가 위메이드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자 총 2579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양사는 해당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지난해 12월 란샤가 소송 취하를, 액토즈소프트도 이달 취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 최종 확정됐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소송 취하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위메이드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은 미르 IP 분쟁을 마무리하고 조성 중인 화해 무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다만 액토즈소프트 측은 "ICC 중재판정에 대해 입장을 변경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과 함께 추후 국내 승인 및 집행 절차에 집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mwcho91@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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