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잡았는데...13년 前 이미 죽은 사람?

김명진 기자 2024. 1. 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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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13년 전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인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19일 오후 4시 10분쯤 파주시 조리읍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인적 사항을 물어봤지만, A씨가 불러주는 주민등록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자, 경찰은 음주 측정 후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콜농도 0.09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이 A씨의 지문과 진술 등을 토대로 신원을 확인한 결과 그는 2011년 이미 사망 처리돼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 “사망 처리된 줄 몰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실제로는 생존해 있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인 만큼 일단 주민등록을 갱신하라고 안내했다”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사건 처리와 함께 행정적으로 바르게 잡아가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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