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나든 음주 운전자 잡고 보니…13년 전 '사망처리'

양희문 기자 2024. 1. 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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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사망 처리된 남성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10분쯤 파주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사망 처리된 줄 모르고 살아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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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주민등록 기록 '사망 말소'된 50대 "사망 처리된 줄 몰랐다"
ⓒ News1 DB

(파주=뉴스1) 양희문 기자 = 13년 전 사망 처리된 남성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10분쯤 파주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A씨 차량이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하게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정차시켰다.

경찰은 A씨가 인적사항 등 질문에 대한 답변거부하자 음주측정을 진행한 뒤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1년 주민등록 기록이 사망 말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뒤 5년 동안 발견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을 땐 사망 말소된다.

그러나 A씨는 "사망 처리된 줄 모르고 살아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망 말소 및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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