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 휴업 없앤다···단통법도 전면 폐지

2024. 1. 22. 17: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공휴일 의무 휴업을 폐지하고,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단통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 결과,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공휴일 의무 휴업을 폐지하고,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단통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22일 국무조정실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 결과,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했다.

또한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Copyright © 한경비즈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