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0대' 신원 확인해보니…13년前 사망 처리
김요섭 기자 2024. 1. 22. 17:03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경찰 단속에 걸린 50대 운전자가 이미 13년 전 가족에 의해 실종신고가 된 뒤 5년이 넘어 관련 법에 따라 사망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10분께 파주 조리읍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때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의 신원 확인을 위해 인적사항을 물어봤지만, A씨는 엉뚱한 주민등록번호를 연거푸 제시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자 음주측정 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측정됐으며 지난 2011년 주민등록 기록이 사망 말소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뒤 5년 동안 발견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말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사망 처리된 줄 몰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다고 진술했다”며 “A씨에 대해 주민등록증 갱신을 안내하고 사망 처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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