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자 잡고보니 13년 전 사망 처리된 50대

천재상 2024. 1. 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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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된 운전자가 13년 전 사망 처리된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쯤 파주시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A씨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자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고, 지난 2011년 주민등록 기록이 사망 말소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등록증 갱신을 안내하고 사망 처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재상 기자 (genius@yna.co.kr)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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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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