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으로 쓰겠다더니' 의뢰인 돈 2000만 원 주식에 투자한 변호사

신심범 기자 2024. 1. 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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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으로 쓰겠다며 사건 의뢰인 가족으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사기·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60대)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횡령 혐의를 유죄, 사기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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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으로 쓰겠다며 사건 의뢰인 가족으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

창원지법 전경. 국제신문 DB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사기·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60대)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횡령 혐의를 유죄, 사기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20년 9월 형사 소송 의뢰인의 남편 B 씨로부터 2회에 걸쳐 1300만 원과 700만 원을 받았다. 이 돈은 공탁금 명목으로 전해진 것인데, A 씨는 이를 자신의 주식 매수 자금으로 썼다. A 씨는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받은 다음 날 공탁금 전액을 주식 거래 계좌로 보냈다. 실제 공탁은 2개월이 지난 뒤 1000만 원만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B 씨로부터 받은 돈을 공탁금에 쓸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사기 혐의를 유지하되, 공소장 변경으로 횡령을 예비적 죄명을 추가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신 횡령죄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각 돈은 의뢰인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으로 사용돼야 하는 용도로 특정돼 있음에도 개인적인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그 위탁 취지에 반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를 피해자 동의나 피해자와 협의 없이 임의로 자기 계좌에 이체해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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