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와 '미르 IP' 둘러싼 분쟁 마침표

박소은 기자 2024. 1. 22. 17: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위메이드(112040)와 액토즈소프트(052790) 간 법적 분쟁이 종료됐다.

22일 공시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셩취게임즈 및 자회사 란샤가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SLA(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6월 승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본사 모습. 2022.1.22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위메이드(112040)와 액토즈소프트(052790) 간 법적 분쟁이 종료됐다.

22일 공시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이번 취하로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라이선스 권리 침해 소송 절차가 마무리됐다.

앞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셩취게임즈 및 자회사 란샤가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SLA(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6월 승소했다. 이후 지난해 3월 위메이드는 손해배상액 약 2579억원을 확정받았다.

손해배상 명령이 나온 이후 액토즈소프트·셩취게임즈·란샤 모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되던 와중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뢰 회복 분위기가 조성됐다.

지난해 8월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5000억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 2·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 간 신뢰를 회복하고, 위메이드는 중국 본토라는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지난해 12월15일 셩취게임즈와 란샤가 먼저 소송을 취하했고, 남은 원고인 액토즈소프트도 소송 취하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메이드를 상대로 한 모든 청구가 취하됐다.

sos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