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미,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아들과 함께 피소

최진경 2024. 1. 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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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 씨가 자신이 지분을 갖고 있는 가공식품 유통 회사 '나팔꽃F&B'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 씨와 김 씨의 아들 정명호 씨가 '김수미' 브랜드의 상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판매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나팔꽃F&B는 자신들이 배타적 독점 사용권을 가진 '김수미' 브랜드를 두 모자가 정씨의 회사에 팔아 약 5억6,500만 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씨 측은 '배타적 독점 사용권을 허락한 적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진경 기자 (highjean@yna.co.kr)

#김수미 #횡령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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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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