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전면 폐지

신현우 2024. 1. 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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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비롯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통법과 관련해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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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부가 22일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비롯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통법과 관련해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전자상가에 입점한 휴대폰 판매점. 202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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