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판결"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 90만원…'지사직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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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2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에 관한 벌칙)를 위반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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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지사 "당시 갑작스러운 상황 대처 잘 했어야"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대로 형이 확정될 시 지사직은 유지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2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A씨는 벌금 400만원, 제주도 서울본부장 B씨 벌금 500만원,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C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 소재 컨설팅업체 대표 D씨 벌금 300만원을 내렸다.
오 지사는 이날 선고 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법 앞에서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일부 유죄에 대해서는 행사(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당일(2022년 5월16일)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대처인데, 변호인단과 법리적으로 좀 더 대처를 잘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항소와 관련해 "변호인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 지사를 포함해 이 사건 피고인 모두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 협약식을 빌미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처음부터 오 지사가 캠프 관계자들과 협약식의 형태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약식 전에 열린 간담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협약식의 실체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협약식 참여했을 당시 위법적 인식이 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여러 후보들의 경위, 선거결과로 볼 때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A씨와 B씨는 ▲1차 지지선언(대학교수)을 제외한 나머지 지지선언에 대해 경선 운동 방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내려졌다. C씨와 D씨는 ▲거래상 특수 지위를 이용,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았다. 이에 더해 C씨는 ▲법인 자금 정치자금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절반 이하일 경우 항소가 통상적이어서, 이번 오 지사에 대한 재판도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지사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각 징역 10개월을, C씨는 징역 1년, D씨는 벌금 700만원 및 추징금 548만2456원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5월16일 당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선거 공약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가 2022년 6월께 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D씨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D씨는 선거운동 대가로 금원을 수수, 오 지사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는 오 지사의 선거를 도우며 2022년 4월18일부터 22일까지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다섯 차례에 걸쳐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 및 주도한 혐의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에 관한 벌칙)를 위반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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