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서 ‘짝퉁 시계’ 명품으로 속여 파손 수리비 뜯어낸 30대 재판행

김수언 기자 2024. 1. 22. 16:5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PC방에서 자신의 가품 시계를 스스로 파손하고, 피해자들이 실수로 명품 시계를 망가뜨린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낸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 이정화)는 사기, 사기미수 및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12월 PC방 등에서 스스로 자신의 가품 시계를 파손한 후, 옆자리에 앉아 있던 학생 등이 실수로 망가뜨린 것처럼 속여 수리비를 뜯어냈다. A씨의 이 같은 수법에 3명이 걸려들어 모두 760만원을 뜯겼다. A씨는 파손된 시계가 명품 시계라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8명에게 범행을 시도했다가 불발된 것(사기 미수)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을 쫓아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하는 등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사기 편취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모두 128회에 걸쳐 약 9000만원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사실을 확인하고, 온라인 도박 범행 혐의를 추가로 규명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PC방에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어린 학생 등을 상대로 범행하고 편취금 중 일부를 도박에 사용하였으며, 음주운전자를 노리고 접근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검찰은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