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회복하겠다"…이상철 곡성군수, 대법원 상고하기로

곡성=홍기철 기자 2024. 1. 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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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이상철 군수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에 상고해 곡성군과 군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며"무엇보다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곡성군민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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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곡성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이상철 군수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에 상고해 곡성군과 군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며"무엇보다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곡성군민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했다.

이 군수는 "지난 18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게 되자 군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진 않을지, 향후 곡성 군정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들었다"면서 "곡성군과 군민들이 눈앞에 아른거렸다"고 전했다.

그는 "항소심 판결 직후, 많은 군민들과 향우께서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을 보내주신 것에 큰 힘을 얻었고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많은 분들의 권유로 대법원 상고를 결심하게 됐다"며 상고 결심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군수는 "항소심 판결 직후 군민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원활한 군정 운영을 생각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전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많은 군민들의 '대법원 상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는 탄원이 쏟아져 며칠간 깊이 고심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곡성군수 당선 후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1월 18일 열린 2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곡성=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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