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만0~1세 아동에 대해 지급하는 '부모급여' 인상

주헌석 기자(=울진) 2024. 1. 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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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은 2024년부터 0~1세(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인상 한다고 22일 밝혔다.

부모 급여는 만0~1세 아동에 대해 가정 양육, 시간 제 보육 등을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 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보편적 수당이다.

가정양육을 하는 0세(0~11개월) 아동 가구는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1세(12~23개월)아동 가구는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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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지급
경북 울진군은 2024년부터 0~1세(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인상 한다고 22일 밝혔다.
▲ⓒ울진군청

부모 급여는 만0~1세 아동에 대해 가정 양육, 시간 제 보육 등을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 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보편적 수당이다.

가정양육을 하는 0세(0~11개월) 아동 가구는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1세(12~23개월)아동 가구는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한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매월 25일 지급 된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희망복지팀에서 방문신청하거나‘복지로’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보육청소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주헌석 기자(=울진)(juju6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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