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평일 휴업 허용하기로...단통법도 전면 폐지
단통법 폐지…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 없애기로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받는 '선택약정'도 유지
[앵커]
정부가 한 달에 두 번으로 정해진 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또 단말기 유통법 역시 전면 폐기해 이동통신사와 대리점들의 자유로운 보조금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들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맞벌이 부부도 주말에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대형 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형 마트는 한 달에 두 번 반드시 공휴일에만 휴업할 수 있었는데 이 원칙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운영시간 외에도 물품 배송을 허용해 지방에서도 새벽 배송 서비스가 운영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강경성 /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관련하여 규제 권한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뿐 아니라 광역단체장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구매 보조금을 일정 금액 이하로 규제했던 단말기 유통법, 이른바 '단통법'도 10년 만에 전면 폐지합니다.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차별 없이 제공하자는 법 취지와 달리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론 상한선 없이 휴대전화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보조금 대신 요금 일부를 할인받는 '선택약정 제도'도 유지됩니다.
[이상인 /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돼 온 웹툰과 웹 소설은 앞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역 서점에 한해 15% 이상 할인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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