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잡고보니 ‘2011년 사망?’

이상호 기자 2024. 1. 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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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실종 신고, 주민등록 말소된 듯
50대 남성은 “사망 처리된 줄 몰랐다”

중앙선 침범으로 경찰 단속에 걸린 음주 운전자가 13년 전 사망 처리된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10분쯤 파주시 조리읍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인적 사항을 물어봤지만,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했다.

게티이미지 뱅크

경찰은 A씨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자, 음주 측정 후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측정됐다.

경찰의 신원 확인 결과 A씨는 2011년 주민등록 기록이 사망 말소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뒤 5년 동안 발견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망 말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 처리된 줄 몰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다’고 진술했다”며 “A씨에 대해 주민등록증 갱신을 안내하고, 사망 처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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