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행정해석 변경... 노동계 "장시간 야근 빈발 우려"

정지용 2024. 1. 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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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장근로시간 판단 기준을 '하루 8시간 초과 시간'에서 '주 40시간 초과 시간'으로 변경했다.

22일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日) 단위에서 주(週) 단위로 연장근로시간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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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지난달 대법원 판결 반영해
연장근로 판단 기준 일→주 단위 변경
노동 현장 즉각 적용, 건강권 침해 우려
지난달 26일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근로시간 등이 적힌 구직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연장근로시간 판단 기준을 ‘하루 8시간 초과 시간’에서 ‘주 40시간 초과 시간’으로 변경했다. 변경된 기준은 노동 현장에 즉각 적용되는 만큼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노동계에서는 ‘크런치 모드’(야근과 밤샘을 반복하는 장시간 집중 근무)가 되살아나 노동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日) 단위에서 주(週) 단위로 연장근로시간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현장 노사,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의 최종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총 근로시간이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그동안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봤지만, 대법원은 ‘주 40시간 이상’이 연장근로시간이라고 판단을 달리했다. 판결 내용만 놓고 보면 하루 21.5시간씩(24시간 중 휴게시간 2.5시간 제외) 이틀 연속 근무하고 사흘을 쉬는 극단적 연장근로도 가능하다. 과거 게임업계에서 성행하던 ‘크런치 모드’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개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고용부는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는 이유는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이은 고용부의 행정해석 변경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더 집중적으로 일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연장 근로가 가져올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회가 입법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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