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아내도 살해한 50대, 22년형…"심신 미약 상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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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50대가 재혼한 아내를 또다시 살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군인이었던 2015년 9월 다른 아내를 살해한 죄로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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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50대가 재혼한 아내를 또다시 살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6시께 경기도 수원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40대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세탁소를 폐업하고 새로 시작할 가게 운영 문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아내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생각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했으나,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씨는 치료를 받던 중 4개월 후인 같은 해 11월 숨졌다.
A씨는 애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됐다. 그는 심신 상실 및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 그가 사회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제약이 있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심신 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군인이었던 2015년 9월 다른 아내를 살해한 죄로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 정신 질환으로 치료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은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임의로 복약을 중단하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 한때나마 피고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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