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 IP 분쟁 마침표…中 액토즈 소송 취하
이민후 기자 2024. 1. 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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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전설’ 지식재산권(IP)의 중국 내 영업을 두고 위메이드와 엑토즈소프트의 20여년간 법적 공방이 마무리되는 수순입니다.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으로부터 취소소송을 제기한 중국 란샤와 액토즈소프트가 본 소송을 취하했다고 오늘(22일) 공시했습니다.
앞서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은 액토즈소프트 등에게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약 2579억원을 위메이드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소송 취하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위메이드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은 미르 IP 분쟁을 마무리하고 조성 중인 화해 무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액토즈소프트 측은 싱가포르 ICC 판정에 완전 승복하진 않은 탓에 추후 국내 승인과 집행 절차에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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