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 끝낸 창원시장 재판, 선고 앞두고 내달 변론 재개(종합)

이준영 2024. 1. 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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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선고가 예정됐던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재판이 한 번 더 열린다.

재판부가 검찰의 요구를 수용해 한 번 더 공판을 열기로 하면서 다음 달 1일 열리는 재판에서는 장 전 원장이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에 대한 검찰과 홍 시장 변호인 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재판부 의지에 따라 다음 달 1일 공판을 재개한 뒤 당초 예정됐던 6일에 선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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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 요청 수용…법원 인사 전 선고 여부 관심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선고가 예정됐던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재판이 한 번 더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5일 검찰이 제출한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일 공판을 재개한다.

당초 법원은 지난 8일 결심 공판을 끝낸 뒤 다음 달 6일 홍 시장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사직서를 낸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이 지난 10일 홍 시장 사건 재판부(창원지법 형사4부)에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장 전 원장은 홍 시장에게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하는 A씨가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A씨가 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확인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쟁점 중 하나다.

재판부가 검찰의 요구를 수용해 한 번 더 공판을 열기로 하면서 다음 달 1일 열리는 재판에서는 장 전 원장이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에 대한 검찰과 홍 시장 변호인 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변론 재개로 인해 1심 선고가 상당 기간 연기될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초 재판부는 2월 중순으로 예정된 법원 인사 전에 선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 의지에 따라 다음 달 1일 공판을 재개한 뒤 당초 예정됐던 6일에 선고할 수도 있다.

경남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중요한 건 재판부 의지"라며 "다음 달 1일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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