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무죄'..검찰은 '상고'

신대희 2024. 1. 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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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사기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5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에 대해 22일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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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미지

검찰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사기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5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에 대해 22일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광주지검은 형사 상고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형사 상고 심의위원회는 A씨가 수거한 돈을 조직원에게 송금할 때 다른 사람 인적사항을 몰래 쓴 점, 익명성이 보장되는 모바일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고 과도한 수당을 지급받은 점 등으로 미뤄 무죄 선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한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A씨는 은행원 행세를 하며 지난 2022년 3월 전북에서 저금리 대출 수법에 속은 피해자에게 받은 현금 700만 원 중 655만 원을 범죄단체에 무통장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부실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2심은 A가 생활정보신문에 실린 구인광고를 보고 이력서 등을 제출한 뒤 비정상적으로 채용됐으나 보이스피싱의 불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실명을 공개한 점, 범행 다음 날 친동생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말을 듣고 자수한 점, 경찰에 관련 내용을 모두 제출한 점, 범행 지시를 경찰에 알려 추가 피해를 막은 점 등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편 형사 상고 심의위원회는 수사 과정의 사실 판단이나 법리 적용이 문제될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상고권 행사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전화금융사기 #형사상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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