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중투심사 기준·광역철도 국비지원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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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이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8차 총회에 참석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선,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비 국비 확대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전시는 지난 총회에 이어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선,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비 국비 확대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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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경훈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8차 총회에 참석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선,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비 국비 확대를 건의했다.
이날 회의는 이 시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시도지사협의회의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받고, 올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상정 검토 안건을 논의한 뒤 각 시도에서 협조 사항을 건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검토 대상 안건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공공 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권 강화 등이다.
이 자리에서 대전시는 지난 총회에 이어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선,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비 국비 확대를 건의했다.
이장우 시장은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만 하는 중앙투자심사 제도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며 "시도협의회 차원에서 기준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제시한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선안은 공공 청사, 문화·체육시설 신축(40억 이상), 행사성 사업(30억 이상)을 시·도 300억 이상으로 일괄 상향하는 것이다.
이 시장은 또 지역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기반이 되는 광역철도 건설비의 국비 지원을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는 운영손실비에 대한 국가 부담 또는 보조 등 광역철도 운영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진정한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 실질적 권한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7개 시도와 중앙정부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논의된 지방 안건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한 뒤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된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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