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걸린 운전자, 알고 보니 사망 처리된 50대…무슨 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13년 전 사망 처리된 50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지난 2011년 주민등록 기록이 사망 말소된 상태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사망 처리된 줄 모른 채 일을 하며 지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13년 전 사망 처리된 50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10분쯤 파주시 조리읍의 한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콜농도 0.09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지난 2011년 주민등록 기록이 사망 말소된 상태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사망 처리된 줄 모른 채 일을 하며 지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주민등록증 갱신을 안내하고 사망 처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뒤 5년 동안 발견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망 말소됩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정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한다
-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1심 벌금 90만 원…직위 유지
- 조세호, 9세 연하 일반인과 열애 `결혼? 올해 목표로 진지한 만남 중`(공식입장)
- ″북한, 전쟁 가능성은…″ 외신, '한미 선거철' 도발 시나리오 조명
- 63㎝ 초과 김포 아파트, 높이 낮추는 재시공한다
- ″수억 원 이득 취해″ 배우 김수미, 아들과 횡령 혐의로 피소
- 한동훈 또 '깨알 디테일'...'이 사람' 때문에 갤럭시 셀카
- '살충제' 많이 검출된 이 수입 과일…″섭취 중단해야″
- 이준석 ″한동훈 사퇴 요구는 약속대련…애초에 기획된 것″
- DJ 셋째 김홍걸, 총선 불출마 선언 ″이중잣대 검증 무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