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그룹 “상속세 이미 확정…OCI그룹과 통합으로 절감 효과 없어”

구현주 기자 2024. 1. 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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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벗어난 잘못된 해석”
왼쪽부터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실장, 임종윤 한미약품 미래전략 사장./한미약품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한미그룹이 ‘OCI·한미그룹 통합이 상속세 절감을 위한 꼼수’라는 일부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사실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잘못된 해석”이라고 22일 반박했다.

한미그룹은 기존 상속세 금액은 이미 확정됐으며, 이 확정된 금액을 절감할 방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한미그룹과 OCI그룹이 지난 12일 통합을 발표했다.

OCI홀딩스는 유상증자, 신주발행, 송영숙 회장 주식 양수도 등으로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7703억원에 인수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유상증자로 자본 2400억원을 확충했다. 또한 송영숙 회장, 임주현 사장이 OCI홀딩스 지분 약 10.4%를 취득했다.

이번 통합으로 OCI그룹 지주사 OCI홀딩스가 한미사이언스 지분 27%를 보유하는 최대주주로서 통합그룹 지주사가 된다.

이후 한미그룹 오너일가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을 추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미그룹 오너 일가는 상속세 재원 200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OCI그룹과 통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다.

지난 2020년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 사망으로 송영숙 현 한미약품 회장과 임종윤, 임주현, 임종훈 사장은 각각 1.5:1:1:1의 비율로 한미사이언스 지분 34.29%를 상속받았다. 당시 상속세는 약 5400억원 규모로, 현재까지 3개년간 납부했으며 약 2000억원 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한미약품

여기서 더 나아가 일부 시민단체는 한미그룹 측이 ‘최대주주 할증 적용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때는 할증이 적용돼 세율이 60%까지 오른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한미그룹 최대주주 가족은 2020년 말 5400여억원 상속세를 부과받고 작년까지 절반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절반도 법 규정에 따라 향후 3년 내 ‘할증’된 세액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주주 할증 적용을 피하려 한다’는 일부 시민단체 주장은 수십년 후로 예정된 ‘다음 세대 상속’을 말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한미그룹 관계자는 “정해지지도 않은 미래의 상속세를 ‘현재’ 시점에서 논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며, 과도한 추정에 의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경영진 나이를 감안하면, 다음 세대 상속은 수십년 뒤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이 기간 상속세 관련 법률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냐”며 “현 경영진 다음 세대 상속은 전혀 관심사도 아니며 이를 논할 시기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추정에 의한 단편적 해석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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