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1·2심 무죄…검찰 "대법원 상고"

변재훈 기자 2024. 1. 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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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현금 수거책 노릇을 한 50대에 대한 1·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광주지검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은 A(50)씨의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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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심의위 거쳐 상고 결정
[광주=뉴시스] 광주고검·지검 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검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현금 수거책 노릇을 한 50대에 대한 1·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광주지검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은 A(50)씨의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법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꾸려진 형사상고심 심의위원회를 거쳐 A씨에 대한 상고 제기를 결정했다.

심의위에서는 A씨가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돈을 사기단에 건넬 때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한 점, 사기단으로부터 보안이 강화된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은 점, 하는 일에 비해 과도한 수당이 지급된 점 등을 두루 종합해 선고 결과가 법리상 부당하다고 봤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전북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700만원 중 655만원을 다른 이의 명의로 다른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바꿔주겠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에게 은행원 행세로 접근, 돈을 건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는 '부실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식 채용 절차 없이 채용됐고 현금을 받으며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나눠 송금하는 등 업무 수행 방식도 이례적"이라면서 "하지만 A씨는 생활정보지 구인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고 실명으로 피해자를 만났으며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를 의심하는 가족의 말에 자수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지검은 "투명하고 신중한 상고권 행사를 위해 형사상고위원회에서 외부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등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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