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매각 본계약 협상 2주 연장…설 연휴 전 체결 목표

오대석 기자(ods1@mk.co.kr), 강두순 기자(dskang@mk.co.kr) 2024. 1. 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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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림그룹-JKL파트너스 컨소시엄과 KDB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 등 매각 측이 본계약 협상 기간을 2주 연장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2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하림그룹과 매각 측은 HMM 매각을 위한 주주 간 계약 협상 시한을 내달 6일로 2주 연장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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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림그룹-JKL파트너스 컨소시엄과 KDB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 등 매각 측이 본계약 협상 기간을 2주 연장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양측은 설 연휴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2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하림그룹과 매각 측은 HMM 매각을 위한 주주 간 계약 협상 시한을 내달 6일로 2주 연장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당초 매각 측은 지난달 18일 보유 중인 HMM 주식 3억9879만주(57.9%)를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을 선정한 뒤 협상 시한을 오는 23일까지 5주로 정하고, 필요 시 2주를 추가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후 양측은 지난달 21일 킥오프 미팅을 시작으로 협상을 벌여왔으나, 합의에 시일이 걸리면서 기간을 2주 더 연장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HMM 매각에 정통한 IB업계 관계자는 “양측이 지난 5주 간 협상을 통해 오해를 풀고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단 5주가 지난 만큼, 자연스레 협상 기일을 연장하는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하림그룹은 우협 선정 전부터 매각 측과 여러 사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림 측에 제시한 안건에는 매각 측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1조6800억원 규모 잔여 영구채의 주식 전환 3년 유예, 주주 간 계약 유효 기간 5년으로 제한, 잔여 영구채 주식 전환 시 우선매수권 부여 등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영구채 주식 전환 기간 유예 요구는 오버행을 우려한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한 안이다. 우선매수권의 경우에는 매각 측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해 하림그룹 측이 한 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IB업계 관계자는 “우려와 달리 큰 틀에서 상당 부분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진전이 있었다”며 “양측이 2주 연장을 통해 오는 설 연휴 전에 매듭을 지으려 할 것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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