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승객 몸무게 측정합니다'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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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66조 규정에 의거해 김포공항 국제선 항공기 출발 게이트 앞에서 승객들의 몸무게와 기내 수하물을 함께 측정한다고 밝혔다.
김포공항 국제선 항공기 출발 게이트에서 아시아나항공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측정대에 올라 몸무게를 재면 된다.
이번 승객의 몸무게 측정은 항공기 운항 '승객 표준 중량' 산출을 위한 것으로 이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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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아시아나항공은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66조 규정에 의거해 김포공항 국제선 항공기 출발 게이트 앞에서 승객들의 몸무게와 기내 수하물을 함께 측정한다고 밝혔다.
김포공항 국제선 항공기 출발 게이트에서 아시아나항공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측정대에 올라 몸무게를 재면 된다. 다만, 측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이번 승객의 몸무게 측정은 항공기 운항 '승객 표준 중량' 산출을 위한 것으로 이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승객 표준 중량은 국토교통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라 항공사들이 최소 5년마다 또는 필요시 측정하며, 표준 중량은 항공기 무게를 배분해 균형을 유지하고 운항 안전성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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