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은 도서정가제서 제외···엇갈린 업계 반응

박민주 기자 2024. 1. 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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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에 대해 현행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한다.

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도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받으면 전자출판물에 해당해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웹툰 독자와 웹소설 작가도 웹 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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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서점 할인율도 유연화 추진
출판 '정가제 기조' 흔들릴까 우려
웹툰·웹소설 "선택권 넓혀" 환영
[서울경제]

정부가 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에 대해 현행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한다. 영세서점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웹툰·웹소설 업계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반응이지만 출판 업계는 기존 도서정가제의 기조가 흔들릴 수 있어 우려하는 모습이다.

2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웹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해 웹 콘텐츠 적용 방안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를 위한 도서정가제 개선 내용도 공개했다.

2003년 도서정가제는 최소 제작 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유통사는 도서 가격 할인 폭을 정가의 15%(가격 할인 10%+마일리지 5%) 이내로 제한해 공급할 수 있다.

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도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받으면 전자출판물에 해당해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는다. 다만 새로운 산업구조로 이뤄진 웹 콘텐츠에 기존 출판산업 중심의 도서정가제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어 개선 논의가 꾸준히 이뤄져 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웹툰 독자와 웹소설 작가도 웹 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의견을 전했다. 작품 소장을 원하는 독자에게 선택권을 더 넓히고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 허용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를 혁신해 웹 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도출하겠다”면서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웹툰·웹소설 업계에서는 개선 방안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간 웹 콘텐츠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두고 분분한 해석차가 이어져 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폐지가 확정된다면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출판 업계는 기존 도서정가제를 뒤흔들 염려가 있어 반발하는 입장이다. 정부가 이날 “도서정가제가 출판 생태계를 보호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출판 업계에서는 웹 콘텐츠의 적용 제외로 도서정가제 기조가 한 발자국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영세서점 도서정가제 적용 유연화를 시사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출판 업계 관계자는 “할인율을 낮추려면 서점은 더 싼 가격으로 책을 공급받아야 이익이 나는데, 출판사가 영세서점만 예외적으로 할인 폭을 키울 수는 없다”면서 “오히려 도서정가제 할인 폭을 높이면 영세서점의 마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웹툰·웹소설계에서는 판매 촉진비 전가 등 규제 대상이 모호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을 재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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